성인 대상 원격교습학원설립 가능할까? : 원격교습학원설립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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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의가 많아진 것은, 단연 원격교습학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도 개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성인 대상의 원격교습학원도 가능해졌습니다.
9인 미만 동시 수업 진행이 아니면 원격교습학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법(학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6호')
구법에서는 교과교습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나, 현재는 시행령 제2조의2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은 원격평생교육원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인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학원설립신청서
학원 원칙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개인)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등기부등본(법인)
서버임대계약서
컨텐츠임대계약서
도메인등록확인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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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님의 댓글
맥아더 작성일치아 읽어주는 남자 https://dentalnam.com/